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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택시조합, 지역화폐 연계 동백택시 운영 협약 맺어

호출 수수료 무료 등 동백택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택시요금 현실화에 따른 처우 및 서비스 개선사항 합의

박형준(가운데) 부산시장과 김호덕(오른쪽) 부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장성호 부산법인택시조합 이사장이 동백택시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와 부산개인택시조합, 부산법인택시조합은 23일 라마다앙코르호텔 부산역점에서 ‘택시호출 공공앱 동백택시 운영’과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백택시의 정식출범에 앞서 마련된 이날 협약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택시요금 현실화에 따라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와 택시 서비스 개선에 협력을 다짐하고자 개최됐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김호덕 부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장성호 부산법인택시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먼저 ‘택시호출 공공앱 동백택시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시와 개인·법인택시조합은 동백택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합의했다. 부산시는 동백택시 운영에 대한 행정 지원을, 각 조합은 운영과 홍보에 대한 업무 전반을 맡는다. 이 외에도 동백택시 운영에 따른 호출(콜) 수수료 무료, 사업권 및 상표권 귀속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동백택시는 호출수수료 무료와 지역화폐 동백전 이용 시 10% 캐시백 등 택시업계·운수종사자·이용시민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내 소비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택시호출 공공앱으로, 내달 1일 정식출범할 예정이다. 출범 기념 쿠폰 제공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날 체결한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업무협약에는 택시요금 인상 이후 1년간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의 운수종사자 임금 반영,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 조합비 1년 동결 등의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항과 승차거부 근절, 택시 내 청결 유지, 교통법규 준수 등 서비스 헌장 제정 및 고객 만족 실천 운동 등 택시서비스 개선 사항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며 부산시와 개인·법인택시조합은 협약 내용 이행에 상호 합의했다.

택시요금 현실화의 과정에서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개선 업무협약이 이뤄진 것은 처음으로, 이러한 노력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택시 이용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산시는 밝혔다. 택시요금 인상은 내달 15일 새벽 4시부로 이뤄질 예정이다.

박 시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택시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택시업계와 함께 택시서비스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택시업계, 운수종사자, 부산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내게 힘이 되는 택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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