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상반기에 이어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보상금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자가격리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를 받지 않는 취약노동자들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피해를 부산시에서 보전하는 지원금이다.
지원 대상자는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중 단시간(주 40시간 미만)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며 1인당 진료비 3만 원과 보상비 20만 원, 총 23만 원의 보상금을 부산시에서 지급한다.
지원 조건은 올해 6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있고 6월 2일 이후 자발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결과 통보(음성판정) 시까지 자가격리를 실시한 경우이다. 다만 상반기 1차 사업을 통해 보상금을 지원받은 사람,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확진을 받거나 자가격리 의무 대상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부산시청 누리집(코로나19) 또는 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21층 인권노동정책담당관)으로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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