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35·사진)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의자는 미리 흉기를 준비하여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김 씨가 범행을 일체 시인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도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행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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