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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부세 100만명 시대, 이래도 ‘비(非)국민’ 취급할 건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국세청이 24일 밝힌 올해 종부세 대상자와 납부세액은 주택분 94만 7,000명에 5조 6,789억 원, 토지분 8만 명에 2조 8,892억 원이다. 주택·토지분을 합치면 102만 7,000명에 8조 5,681억 원이다. 지난해 74만 4,000명에 4조 2,689억 원이었으므로 대상자는 38%, 납부세액은 50% 급증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대상자가 2%에 불과하다”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98 대 2’의 갈라치기 프레임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을 ‘비(非)국민’처럼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 대상자 102만 7,000명에 평균 가구원 수 2.3명을 곱하면 236만여 명이므로 우리나라 총인구 수(5,182만 명)의 4.6%가 종부세의 영향권에 있는 셈이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94만 7,000명을 우리나라 주택 소유자 수(1,469만 7,000명)로 나누면 6.4%가량 된다. 더욱이 내년에는 공시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대상자와 납부 세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투기 방지 차원에서 일부 부유층을 대상으로 했던 종부세가 중산층을 포함하는 ‘보통세’로 바뀐 셈이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상위 10%가 97%를 차지한다. 근로소득세는 상위 10%의 비중이 72.5%에 이른다. 나라 곳간에 대한 이들의 기여가 적지 않은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종부세와 관련해 일부 상위 계층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의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단 한 명의 납세자도 죄인 다루듯 하면 안 된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급등으로 갑자기 종부세 대상자가 된 사례가 많다. 오랫동안 살던 집에서 시세차익이 실현된 것도 아닌데 과도한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은 소득이 없는 은퇴·고령자에게 징벌이나 다름없다. 이들의 종부세 부담은 대폭 낮춰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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