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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체복무 가능해질까?'…국회, 병역법 개정안 논의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

현행법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 규정하지 않아

방탄소년단(BTS)이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린 제49회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자 감격해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첫 입법 논의가 이뤄진다.

25일 오전 10시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안건은 윤상현 무소속 의원 등 16명이 지난 6월 25일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으로, 1973년 제정된 문화체육 분야 병역특례에서 차별받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술·체육요원이란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특기자가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런데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대중문화 스타들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개정안이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2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 초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번이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등과 관련한 병역법 개정을 논의할 마지막 기회다. 이번 회의에서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방탄소년단은 1973년 도입된 병역법 사상 최초로 국가가 인정하는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가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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