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축구장 72.5개 크기의 공원이 용인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 관리 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 부지의 용도를 공원에서 자동 해제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25일 용인시에 따르면 ‘신봉3근린공원의 공공토지 비축사업 협약 동의안’이 24일 용인시의회 제259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토지은행의 공공토지 비축사업을 활용한 신봉3 근린공원(수지구 산 179 일원, 51만8,047㎡) 조성이 가능해졌다.
시는 오는 2022년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토지 비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까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공원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공공토지 비축사업은 연평균 5% 이상 보상비 급등이 예상되는 시급한 사업용지를 LH 토지은행에서 선보상 매입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제도다.
LH의 토지은행 재원으로 대상지를 확보해 지가 상승에 따른 추가 재원 투입을 예방할 수 있고, 보상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매수 후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어 자치단체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용인시 장기 미집행공원 중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는 신봉3근린공원은 추정 보상비만 약 1,900억원에 달한다.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지TG와 가깝고 성복동과 신봉동에 약 2만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있어 개발 요구가 높은 지역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공원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인 만큼 미래를 내다보고 세심히 살펴나가겠다”며 “장기미집행 공원 12곳 등 도심 속 녹색 공간을 확보해 친환경 생태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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