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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천화동인 '천문학적 배당금' 사용처 쫓는 검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대장동 4인방’을 재판에 넘기는데 성공한 검찰이 화천대유·천화동인의 천문학적인 배당금 사용처를 파악하기 위해 자금흐름을 쫓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전직 대장동 도시개발 추진위원장 이호근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검찰은 이씨에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9년 4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5억원씩을 받은 경위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대장동 사업 초기에 관여한 이강길 씨세븐 전 대표와 지주 작업을 돕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에 연루되는 등 문제로 용역계약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씨세븐을 맡게 된 남 변호사가 연락와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성남시와 민간이 반반으로 공동개발한다’며 20억원을 줄테니 용역계약을 맺자고 했다”며 “5~6년간 지주작업을 도와줬는데, 남 변호사가 5억원만 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반환소송을 냈더니 남 변호사가 ‘화천대유, 성남의뜰, 성남도개공에 당했다’며 자신은 배당받은 게 없으니 5억원으로 합의하자고 했다"며 “이를 믿고 5억원을 받고 합의서에 서명해줬다”고 덧붙였다. 당시 이씨의 계좌에 적힌 입금자명은 ‘천화동인4호'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뒤늦게 남 변호사가 1,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긴 소식을 전해들은 이씨는 최근 나머지 10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이날 이씨는 검찰에 남 변호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와 10억원을 전달받은 내역 등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이씨를 불러 조사한 데는 대장동 사업 초기 민영개발 추진 과정을 파악하고, 남 변호사의 배당금의 사용처를 추적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또 이날 남 변호사,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2009년께 대장동 민간개발을 추진했던 조현성 변호사(천화동인6호 소유주)도 재차 소환했다. 조 변호사는 이번 사업에서 투자자문사 킨앤파트너스로부터 초기 사업자금을 끌어오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1팀 팀원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한모씨를 불렀다. 한씨는 2015년 5월 당시 공사 개발사업1팀장이었던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에게 초과수익을 공사가 가져갈 수 있는 조항이 담긴 ‘사업협약서(수정안) 검토 요청’을 보냈다. 하지만 7시간쯤 뒤 김씨는 해당 조항이 빠진 ‘사업협약서(재수정안) 검토 요청’을 보내 화천대유가 초과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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