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개발 사업 초기에 관여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과거 동업자였던 정재창씨로부터 ‘로비 폭로 협박’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최근 대장동 사업 초기에 관여한 정씨를 공갈·협박 혐의로 수사 하고 있다. 정씨는 2013년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와 함께 위례신도시 사업을 진행한 인물이다.
정 회계사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정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150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씨의 입을 막기위해 공갈과 협박으로 120억원을 전달하게 됐다는 게 정 회계사 측 주장이다.
앞서 검찰은 2013년 유 전 본부장이 정 회계사와 정씨, 남 변호사로부터 3억 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유 전 본부장을 뇌물수수 공소시효 10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남 변호사 등은 뇌물공여 공소시효인 7년을 넘겨 처벌을 피했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대장동 개발이 민·관 합동 개발로 변경돼 이들이 막대한 배당 수익을 올리게 되자 정씨가 유 전 본부장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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