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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방해 제지 경찰 폭행한 화물연대 조합원…조사 후 귀가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이 경찰을 폭행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9시50분께 부산 남구 감만동 감만부두 앞 노상에서 운송 방해를 시도하던 화물연대 조합원 A(60대) 씨가 경찰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됐다.

A 씨는 비조합원의 화물차량을 가로막는 것을 경찰이 제지하자 얼굴 등을 폭행했으며 해당 경찰은 얼굴에 상처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화물차가 부두로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상태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 등으로 A씨를 입건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중 운송방해, 위험물 투척, 운전자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현장 검거하고 주최자나 참가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집회 후 채증자료를 분석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사법 조치할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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