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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개 아이디로 '프로듀스 101' 투표 조작…김광수 MBK 前 대표 등 2심도 벌금형

/ 사진=Mnet '프로듀스101'




김광수 MBK엔터테인먼트(이하 MBK) 전 대표가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에서 자사 소속 연습생의 순위를 높이기 위해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MBK 자회사 포켓돌스튜디오의 박모 대표이사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청소년이 꿈을 위해 아이돌 데뷔를 위해 노력하는데 회사 직원을 동원해 부정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정 경쟁을 기대한 시청자에게도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참가자 당락이나 최종 데뷔조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와 박 대표이사는 MBK에서 함께 재직하던 지난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직원들에게 차명 아이디 1만여 개를 건네주고 프로듀스101 시즌1에 참가한 MBK 소속 연습생 3명이 3차 및 최종회 순위 발표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온라인 투표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위계로써 Mnet 운영사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1만개 중 9,945개의 아이디를 통해 총 8만9,228회에 달하는 허위 온라인투표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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