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범인 자극 '목소리' 안나오도록…스마트워치·무전기 매뉴얼 개선

/연합뉴스




경찰이 앞으로 피해자의 스마트워치에서 경찰과의 대화 내용이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 일어난 신변보호 대상자 살해 사건 이후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이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112신고 접수와 지령 매뉴얼 개선안을 논의했다. 개선안은 스마트워치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신고자와 대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수화기를 통해 송출되는 현장 상황을 위주로 보고 판단하도록 했다. 또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처음 전달할 때 통화 수신음이 들리지 않는 무음 상태로 설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서울 중구 신변보호 대상자를 살해한 김병찬(35)이 스마트워치에서 흘러나온 소리를 듣고 흥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에는 스마트워치 신고 접수 시 원칙적으로 긴급신고 단계인 '코드0' 지령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신고자 현재위치와 주거지 등 신변보호 등록장소에 동시에 출동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은 또 통신사로부터 받는 정보와 '신변보호 위치확인시스템'을 중복으로 확인해 더 정교하게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에 출동하는 지역 경찰이 이어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출동 시 흥분한 피의자가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고 더욱 격앙돼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어폰 사용이 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장에 있는 제삼자에게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경찰은 특히 혼잡상황·흉기난동·가정폭력·스토킹 등 상황에서 이어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다.

중요 사건에 출동할 때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무전 코칭'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 등 주요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데이트폭력,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관련 사건, 3회 이상 반복 신고 이력이 확인되는 사건, 코드0 사건 등의 경우 출동 경찰관에게 상황실에서 과거 신고 현장 상황 이력과 가해자 흉기 소지 여부, 정신병력 여부, 신고자 신변보호 대상자 여부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피해자전담경찰관 인력을 증원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 보복 우려가 현저한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스마트워치와 인공지능 CC(폐쇄회로)TV 등 신변보호장비 고도화와 확대 보급 방안, 스토킹 담당 경찰을 전 1급지 경찰서에 확대 배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