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친구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 냄비를 엎어 화상을 입힌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1시25분께 피해자 B씨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엎어 신체 여러 부위에 화상을 입히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A씨의 행동으로 B씨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뜨거운 물체를 피해자의 얼굴 등에 덮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치료가 어려운 화상을 입도록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중상회죄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리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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