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낚싯배를 몰다 21명의 사상자를 낸 선장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낚시어선 선장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주 B 씨도 벌금 25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5시 40분께 승객 21명이 탄 9.77t급 낚싯배를 몰고 충남 태안군 안면도와 보령시 원산도를 잇는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뱃머리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졌고, 17명이 상해를 당했다. 조사 결과, A씨의 배는 감속 없이 약 18노트(시속 33.3㎞)로 항해하다 교각과 충돌했다. A씨는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평소 오작동이 있었던 간이 전자해도 표시장치(GPS 플로터)에만 의존한 채 선박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해도 표시장치는 사고 전후 오작동 상태였다.
A씨는 사고 당일 출항을 하면서 해경 파출소에 실제 승객이 아닌 사람의 이름을 신고서에 써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선주 B씨에게는 낚시관리법 양벌규정을 적용해 벌금 250만원을 부과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처벌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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