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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조민 고교학생부 확인 못해…교육청 "제출 불가" 판단

조국측 "동의없이 제출 말라" 외고에 요청

교육청 검토 결과 '자료제출 불가' 판단

고려대 입학취소 절차 석달째 진전 없어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고려대가 조씨 모교인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하게 됐다. 교육청이 졸업생인 조씨의 동의 없이 자료를 제공하지 말라고 한영외고에 통보한 것이 이유다.

29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인 8월 31일 입시 제출 서류 부정 문제와 관련한 학사 행정 처리를 위해 한영외고에 조씨의 학생부 사본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조 전 장관 측은 한영외고에 조씨의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영외고는 관련 법에 따라 고려대에 학생부 사본을 제공해도 될지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다.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졸업생 동의 없이 자료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한 결과, 입학 전형 기간이 지났고 졸업생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한영외고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학교생활 기록을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고려대는 지난 8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3개월째 별다른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밝혔다.

황보승희 의원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조씨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학생부를 정정해도 입학전형 기간이 아니므로 한영외고가 고려대에 학생부를 제출할 수 없다"며 "정정한 학생부를 입수하지 못하면 고려대는 조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학한 대학교에서 입학 관련 조사를 위해 졸업생 학생부를 요청하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2019년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대는 지난 8월 정 전 교수의 항소심 판결 등을 검토한 뒤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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