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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2월 20일부터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설정 적용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 둘째날인 2일 오후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방역패스(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




방역 당국은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Waning effect)를 감안해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이용 희망자에게 추가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 발급 시 6개월의 유효기간(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을 설정하고,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에 참여해야하도록 설계했다. 12월 20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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