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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말살의 범죄 저질러” 검찰, '남성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에 징역 15년 구형

음란영상 판매 피의자 김영준이 지난 6월 11일 오전 검찰로 가기위해 종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알몸 사진·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29)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1,480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취업제한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격 말살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영상 유포의 피해가 극심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상처받았을 피해자분들께 미안하고 죄송할 뿐”이라며 “진심으로 반성하며 속죄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인 척 행세해 영상 통화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지난해부터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 당시 김씨가 외장하드에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1,570여개, 성인 불법 촬영물은 5,470여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상 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 측은 지난 재판에서 “상대방을 협박해서 한 것이 아니고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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