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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재명표 입법·정책 속도…노동이사제 법안 냈다

李 도입 발언 7일만에 속전속결

우원식, 공운위 개혁법 대표발의

경영계 부작용 우려에도 '외고집'

李 "청년에 기본소득·금융·주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광주시 동구 조선대 사회과학대에서 열린 광주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시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라고 발언한 지 7일 만이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이사제를) 패스트트랙 절차를 동원해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노동이사제가 몰고 올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노동계의 표심만을 의식하면서 안중에도 없는 셈이다.





이 후보는 노동계 이외 청년을 향한 표심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3박 4일의 광주·전남 방문 마지막 일정 가운데 하나로 조선대 학생들과 만나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해 역량 개발 기회를 갖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기본금융으로 생애주기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청년 기본주택을 우선 공급해 청년들이 주거를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에게 청년 기본소득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해) 자기 실현도 하고 알바 시간이라도 줄이고 책이라도 사 보게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는 게 낭비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면 같은 돈도 훨씬 효율적이고 가치가 클 수 있다는 얘기다.

차별금지법의 입법 필요성도 밝혔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원칙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 추진해야 된다”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곡해와 오해가 상당히 존재하는 만큼 충분한 논쟁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예를 들어 혹시 내가 동성애자를 지지하지 않으면 처벌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며 “그런 우려를 걷어내고 필요하면 보완 장치를 두는 과정 등을 거쳐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정치 참여는 보장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그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직무 관련이 없고 근무시간도 아닌 사적 공간에서 (정치인) 누구를 응원하는 것도 (현재) 불법”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안되더라도 당에 요청해서 (관련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앞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생은 벼랑 끝인데 국회의 시계는 너무 더디기만 하다. 국회를 바꾸겠다”며 입법 드라이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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