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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꺾이도록 주먹질”…7살 아이 학대한 서울대 과외선생

피해아동 측 “부모 등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가스라이팅”

“1년 지나도록 뇌진탕 증세·불안장애 등 후유증 남아”

B양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모습의 그림을 그려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 /YTN 방송화면 캡처




과외선생이 7살 아이를 수개월 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 아동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안장애와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YTN에 따르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B양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부모가 CCTV를 설치하면서 과외선생의 학대 사실이 드러났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A씨가 B양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B양이 책상 위의 무언가를 집으려 몸을 일으키자 가슴팍을 밀치기도 하고, 주먹으로 B양의 머리를 마구 때리기도 했다. B양은 팔을 올려 주먹을 막아보려 했으나 폭행은 계속됐다.

A씨는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더 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했다. B양의 고모부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를 완전히 심리조절을 해서, 요샛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지 않나. ‘너 엄마한테 얘기하면 가만 안 놔둔다’는 식으로 오랜 기간 협박했다”고 말했다.

30일 과외선생이 7살 아이를 수개월 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YTN 방송화면 캡처




B양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모습의 그림을 그려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 B양의 고모도 “너무 다쳐서 아팠고, 아파서 공부는 할 수도 없고 자기가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나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이런 그림을 집에다 그려 놓고 갔다”고 했다.

B양의 가족은 A씨가 서울대에 다니며 아동복지를 전공했다고 말해 그를 믿고 고용했는데 “속은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학대 사실을 파악한 B양의 부모는 곧바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B양은 과외를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학대를 당했다며 “첫 번째 수업부터 때려서 아팠다. 엄마나 아빠한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울면 시끄럽다고 또 때려서 울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양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학대 후유증으로 뇌진탕 증세와 불안장애를 앓고 있고, 어른들을 두려워하는 등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양 고모부는 “6개월, 1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됐다. 굉장히 활발한 아이인데 이 사건 이후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했다”고 했다.

A씨는 처음부터 아이를 폭행한 것은 아니며 아이가 문제를 풀지 않고 멍하게 있어서 참지 못하고 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이 아닌 8월부터 때리기 시작했다는 A씨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상습 학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반성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양 가족들은 B양이 8개월 동안 최소 900번 이상 학대를 당했다는 증거를 더해 항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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