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51)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여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조4,329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씨와 이사 윤석호(44)씨에게도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 기관 발주 관급 공사 매출 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3,200명으로부터 약 1조 3,526억 원을 편취해 부실 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 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1심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와 윤씨도 각각 징역 8년과 수억 원대의 벌금 등이 선고됐다.
한편 검찰은 최근 김 대표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다며 공소장 변경을 위해 변론을 속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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