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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은수미 성남시장 기소…수사자료 받고 경찰관 청탁 들어준 혐의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30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은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또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은 시장이 수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씨에게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판단했다.



은 시장은 A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B씨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있다. B씨는 2018년 10월 박씨로부터 “은수미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외에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씨가 2018년 A씨가 수사 결과보고서를 은 시장 측에 건네줬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사건의 가장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은 시장을 이날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 수사는 마무리 됐다.

앞서 검찰은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정책보좌관 박씨를 비롯해 전직 경찰관인 A씨와 B씨, 시 공무원, 업체 관계자, 브로커 등 총 8명을 기소했다. 기소 대상에는 수행 활동비 명목으로 박씨에게 1,500만원을 수수한 은 시장의 수행비서 C씨도 포함됐다.은 시장과 C씨는 앞서 기소된 8명의 사건에 병합돼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 시장은 그간의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 아니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상황 공유 대가로 청탁 관여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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