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은 한 검사가 “수사팀은 본건과 무관하다”며 대검 감찰부가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는 3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을 겨냥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공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검사는 “많은 선·후배, 동료 분들께서 공수처의 본건 수사에 대해 우려와 의문을 주셨다”며 “공수처의 논리대로라면 기소 이후에 공소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공수처가 해당 사건 수사팀을 상대로 언제든지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검 감찰부가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면 수사팀이 본건과 무관하다는 진실이 즉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 고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지만, 유출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됐다. 하지만 공수처는 한 시민단체의 이성윤 수사팀 고발 사건을 접수해 ‘공제 4호’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당초 검찰의 자체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진전이 없자 입건한 지 6개월 만에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김 검사는 공수처가 압색 영장을 청구한 데는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대검 감찰부의 책임도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는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했다면, 또 공수처에서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 결과부터 확보하려는 최소한의 시도라도 했다면, 이와 같은 영장은 발부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검사는 압수대상의 허위성 여부에 대해서도 동료 검사들의 의견을 구했다.
앞서 수사팀에 파견됐던 김 검사는 지난 5월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할 당시에는 원청으로 복귀했지만, 공수처의 압색 영장에는 그가 기소 당일 ‘수사라인, 파견’ 상태였다고 기재했다.
이에 김 검사와 마찬가지로 수사팀에 파견됐다가 기소 전 복귀했던 임세진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검찰 내부망에 "저와 김경목 검사가 기소 당일 수사팀에 속해 있다는 내용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면 위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으로 지난 26일과 29일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있는 수사팀 검사들과 김 검사, 임 검사 등의 지난 5월 3일부터 12일까지 메신저, 쪽지, 이메일, 전자결재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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