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광양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6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전남 광양시(정부규제지역 제외)와 경남 거제시 2곳을 지정해 30일 발표했다. 전월까지 미분양관리지역은 거제시 1곳이었지만, 이달 광양시가 새로 편입됐다.
10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167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4,075가구의 약 15.4%를 차지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 선정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지정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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