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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90만원 받는다고 종부세, 내가 2% 부자냐" 63세의 청원

"한 달 270만원으로 생활하는데…젊어서 열심히 산 게 죄인가

이혼하면 해결되더라…정부, 노년 보장은커녕 가정파탄만 불러"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국세청이 지난주부터 올해분 종부세 납입 고지서를 발송함에 따라 종부세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3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제가 국민 2%에 속하는 부자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63세 여성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자라 늘 먹고 사는 걱정을 하는 부모님을 보며 자랐다"며 "내 아이들에게만큼은 절대로 이 가난을 대물림하는 일 만큼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신념으로 살았다"고 전했다. 그는 "두 아이에 짐이 되지 않도록 내 노후를 생각해 악착 같이 모아 경기도 용인에 겨우 집 두 채를 장만해 놓고 나니 어느덧 내 나이가 할머니가 됐다"고 자신의 상황을 전했다.



A씨 설명에 따르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주택 연금 월 81만원, 나머지 한 채에선 월세 90만원, 부부 국민연금 합계 100만원을 합해 약 270만원으로 한달을 생활하고 있다. 이 돈으로 부부의 생활비를 포함해 병원비와 손주들 간식비 정도를 충당하고 있다는 A씨는 "갑자기 작년에 월세가 수입이라며 소득세를 내라 하더니 얼마 전엔 국민 2%만 해당된다는 종부세를 110만원이나 내라고 고지서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집 두 채라고 해봐야 모두 합해 공시지가 8억2,000만원인데, 그것조차 올해 갑자기 집 값이 올라서 그렇지 작년까지만 해도 두 채 합쳐 5억 정도 되던 집"이라며 "이러한 제가 국민 부유층 2%가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늙은이가 무슨 돈이 있길래 재산세 내라 소득세 내라, 이젠 하다하다 말로만 듣던 부자세인 종부세를 내라는 거냐"라며 “젊어서 열심히 산 죄인가”라고 호소했다. A씨는 “이제 나이가 들어 식당에서 허드렛일을 하려 해도 면접 자체를 거절당하는 나이가 됐다”라며 “어디서 돈을 벌어 이 세금을 내야 하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우리 두 늙은이가 집 한 채씩 나눠갖고 이혼하면 깨끗하게 해결되더라"라며 "국가가 행복하게 노년을 보장해주는 게 아닌 외려 가정파탄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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