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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떠넘기는 상속법 …법무부 '빚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제공

현행 법 한정승인·상속 포기 3개월 이내 표현해야

법률 지식 부족한 미성년자 올 3월까지 개인파산 80명

법무부·대한법률구조 공단 등 법률 지원

강성국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법을 잘 모르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상속받아 파산하는 일을 막기 위한 지원 체계를 발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상속 관련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법을 잘 모르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물려받아 파산하는 일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민법 상 미성년자라도 부모 사망 후 3개월 이내 상속을 포기 하지 않을 경우 빚까지 물려받게 된다. 이에 법무부가 친권자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에 대해 상속 신고, 후견인 지정 등을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인이 일정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부모의 재산은 물론 빚까지 단순승인으로 판단해 모든 채무를 물려받는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승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책임이 제한되는 제도다.

문제는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등을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미성년자가 자칫 빚만 대물림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미성년자의 경우 기간 내에 한정승인·상속 포기 의사표시를 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이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상속 등과 관련해 발의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5건이 올라왔으나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상속 승인이나 포기에 대한 숙려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거나 제한능력자(미성년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을 단순 승인·포기하려고 한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등 담겼다.



법무부는 이 같은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 피해를 법률 지원을 통해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행정부서와 복지부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간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법률 지원 대상자는 부모 사망 후 다른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로부터 조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미성년자 들이다.

지방자치단체와 민원·행정부서에서는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 안내문을 배부하고 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별한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등을 통해 유족 중 법률지원 대상 미성년자가 존재함을 확인하면 대상자를 복지부서로 연계한다.

내용을 전달받은 지자체 복지부서에서는 대상자를 상담한 후, 법률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안내한다.법률지원 서비스를 신청받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원 대상 미성년자들의 유형별로 맞춤형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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