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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 수칙알지만 안지켜

한국교통안전공단 실태조사결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5월 개정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규 인지도와 주행실태 조사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 인지도에 비해 이용자의 실제 준수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2일 밝혔다.

안전모 착용 인지도 및 실태조사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난 5월 13일부터 운전자격 등이 강화되고,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2021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시범조사 항목으로 진행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개정법 인지도 및 주행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법 항목별 인지도는 평균* 84.2%로 나타났으나, 이용자들의 실제 준수율은 54%에 그쳤다.

즉, 대다수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를 알면서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안전모 착용 의무화의 경우 법규 인지도는 89.8%에 달했으나, 실제로 안전모를 착용한 이용자는 26.3%로 이용자의 인지도와 준수율 간의 괴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모 착용 준수율은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 형태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개인 소유자의 경우 안전모 착용 준수율은 55.6%였으나, 공유형 이동장치의 준수율은 13.2%에 불과했다.

또한, 주행도로 준수의 경우 75.4%가 주행도로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준수율은 39.5%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10명 중 6명은 보도로 통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공단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객 증가에 따라 사망자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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