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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속·증여세 최대 10년 간 쪼개 낸다…국회 본회의 통과

연부연납 기한 10년 확대 ‘상속세법’ 통과

태영호 “국민 납세부담 다소 경감될 것”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권욱 기자




연부연납 기한이 10년으로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상속·증여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5년으로 정해진 연부연납 제도를 10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나 증여세로 내야 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태 의원은 앞서 지난 8월 “문재인 정부 들어 발생한 집값 폭등으로 최근 상속세 규모나 과세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에 연부연납 기간 역시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속세의 경우 5억원까지 일괄공제하며 배우자까지 합치면 10억원까지 공제를 적용한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이 10억원을 돌파하면서 더 이상 상속세가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게 됐다는 것이 태 의원의 지적이다.

우리나라 연부연납 기한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짧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미국은 경영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분이 상속재산의 35%를 초과하는 경우 10년간 연부연납을 허용한다. 우리와 상속세제가 가장 비슷한 일본도 부동산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태 의원은 “애초에 발의한 대로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15년까지 연장되지는 않고 10년까지만 연장돼 100% 만족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민들의 납세 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대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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