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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많아진다…내년 여가부 예산 1.4조 확정

국회 본회의 통과…올해보다 18.9% 증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내년부터 저소득 학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을 산정할 때 근로·사업소득에서 30%를 공제한다. 양육자이면서 성장기 청소년이기도 한 청소년부모 3,000가구에 대해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도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1조 4,65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1조 2,325억원이었던 올해 예산보다 18.9%(2,325억원) 증가한 액수다. 여가부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및 아이돌봄 지원가구 확대 예산이 반영되며 정부안보다 535억원이 증액됐다.

여가부의 내년 예산을 정책분야별로 보면 가족정책에 9,063억원, 청소년 정책에 2,717억원, 권익정책에 1,352억원, 여성·성평등 정책에 1,055억원, 행정 지원에 465억원이 편성됐다. 가족 분야 예산이 전체의 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포함한 가족 정책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확대 및 소득공제 30% 적용 사업에는 올해(3,067억원)보다 1,146억원이 증액된 4,213억원이 편성됐다.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적용되며 지원 대상도 올해 20만 4,000명에서 내년 22만 1,000명으로 많아질 전망이다.



또 정부는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을 현재 85%에서 내년 90%까지 상향한다. 청소년부모 3,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도 전국의 93개소 건강가족·다문화가정센터에서 신규 제공한다.

이밖에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 예산이 49억원 증액돼 589억원이 편성됐다. 청소년쉼터 급식비 인상(2,644원→3,500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연령 상한 확대(만 18세→만 24세)가 대표적이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도 54억원 증액된 126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현재 만 11~18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대상이 만 9~24세 여성청소년으로 확대된다.

경력단절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을 포함한 경력단절여성 지원예산에도 올해보다 36억원이 늘어난 737억원이 편성됐다. 한국 여성사 관련 사료와 문화유산을 수집 및 전시하는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에도 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2022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은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가족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 고용유지 등 경력단절 예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예산이 필요한 분야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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