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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안입은 날 하필 강풍 불어서"…신체노출 공무원 벌금형

"염증 때문에 속옷 못 입었다" 주장

법원 “공무원 신뢰 훼손” 벌금 200만원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일면식 없는 여성 앞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하고 범행을 부인한 2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길가는 여성 앞에서 신체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29·공무원)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패딩 점퍼를 걸치고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여성 2명 앞에서 패딩을 펼쳐 하체를 여성들에게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염증 때문에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길을 가던 중 강풍에 패딩 옷자락이 벌어지면서 하체가 노출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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