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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 손님도 받아요"…강남 유흥주점 무허가 영업 적발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전 2시 3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적발해 업주를 식품위생법(무허가 영업)·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연합뉴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00명 안팎을 기록하는 가운데, 백신 미접종 손님을 받으며 강남 한복판에서 무허가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전 2시 3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적발해 업주를 식품위생법(무허가 영업)·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 업소는 방 10개를 갖추고 술과 안주를 판매하며 접객행위를 하는 등 무허가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적발된 종업원 9명 중 7명에게는 식품위생법 위반(접객행위)·감염병예방법이 적용됐다. 경찰은 접객행위를 하지 않은 종업원 2명과 단속 당시 현장에 있었던 손님 5명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중앙안전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지침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시설인 유흥주점은 백신 미접종 손님 등을 대상으로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단속에 적발된 유흥주점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소의 QR코드 출입기록에 따르면 업소에 출입했던 손님 중 상당수가 미접종자로 밝혀졌다.

한편 해당 주점 손님들과 접객원들은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연인관계를 주장하며 범죄사실을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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