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이른바 ‘대장동 사태’처럼 천문학적인 수익이 민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첫 입법문턱을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도시개발법에서는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SPC·특수목적회사)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공공 참여 도시개발 사업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도록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다만, 민간 지분율을 어떻게 제한할 지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갈렸다. 이날 심사된 도시개발법 개정안 다수는 민관 공동출자법인의 민간 출자지분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선 해당 조항이 민관사업 활성화를 제고하려는 법안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민간참여 지분율 제한은 법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 법인의 민간참여자 이윤율 상한을 법률로서 제한하는 것이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사 이윤율 제한 역시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합의됐다. 국토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한편 ‘대장동 방지법’ 중 여야 간 이견이 가장 첨예했던 개발이익환수법은 소위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민간의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40~50%로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 법의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 지난달 22일 소위 상정 여부를 둘러싸고 국토위가 파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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