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한 3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음식점에서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6일부터 4주간 시행되는 이번 방역조치는 사적모임의 경우 수도권에서 6인(비수도권 8인)으로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오승현 기자 2021.12.03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