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 아이디를 도용해 위로 휴가를 ‘셀프 결재’ 한 전 행정병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A(2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충남 계룡대에서 공군으로 복무하던 A씨는 2019년 11월께 중대 행정 보조 업무를 하며 중대장의 휴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컴퓨터로 2020년 1∼2월 중 나흘간의 휴가가 기재된 위로 휴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어 평소 알고 있던 중대장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몰래 국방 인사 정보체계 사이트에 접속한 뒤 휴가를 결재하고 인사 담당 부서에 서류를 전송했다. 그는 휴가를 다녀온 몇 주 뒤 정상적으로 전역했으나, 뒤늦게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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