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토지개발이익부담금 부담률을 최대 50%까지 올리는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대장동방지법’ 중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 처리를 결의함으로써 ‘이재명표 법안’ 밀어붙이기에 본격 돌입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 도입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관련 법안, 농지투기방지법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감일인 9일까지 최대한 법안을 통과시키되 나머지 법안은 연말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7월 “민생에 필요한 것은 과감한 날치기를 해줘야 한다”며 여당 의원들을 압박했다. 지난달에는 야당을 “저들”이라고 부르며 “발목을 잡으면 뚫고 가야 한다. 책임 처리,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당시 “(여당) 위원장이 방망이를 들고 있지 않느냐”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한꺼번에 많이 태워버리지”라고도 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 공세 차단용이나 선심성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라도 밀어붙이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압도적 과반 의석을 얻은 뒤 독소투성이인 숱한 법안들을 오기로 밀어붙였다.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임대차 3법, 독립성을 훼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기업에 온갖 족쇄를 채운 규제 3법, ‘김여정하명법’으로 불린 대북전단금지법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특히 임대차 3법은 전셋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을 초래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입법 폭주는 올해 4·7 재보선 참패로 이어졌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벌써 잊었는가. 이번에도 여당 단독으로 입법을 강행한다면 내년 3월 대선에서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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