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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사 지시 없이 '까스활명수' 판매는 위법"

/이미지투데이




약국 직원이 약사의 지시 없이 까스활명수를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 최서은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약사 A씨가 피고인 문경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7월 ‘약사가 아닌 직원이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3박스, 가스속청액 2박스를 판매했다’며 문경시로부터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았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보조원이 별도의 지시 없이 드링크류를 판매했더라도 당시 약사 1명이 근무하고 있었던 만큼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판매한 것”이라며 문경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경시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까스활명수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있어 복용 전 약사와 상의해야 하지만 보조원은 약사와 상의하지 않았다”며 “안전 상비의약품으로 등록된 일반의약품은 약사가 아니어도 판매가 가능하지만 해당 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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