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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패러다임 바꾼 코로나 팬데믹…"아동사건, 가정폭력 등에서 온라인 심리 효율성 높아"

사법연수원 50주년 국제콘퍼런스

보안·증언 신빙성 등 개선 필요

리처드 서스킨드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가 7일 서울 시그니엘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팬데믹,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사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서 비대면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사법연수원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보수적이라 평가 받는 법원도 큰 변화에 직면했다. 불가피하게 진행된 영상 재판이 일시적 대안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평가 받는 등 변혁의 계기가 됐다. 국내외 법률 전문가들은 팬데믹이 앞당긴 사법 절차 혁신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정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7일 사법연수원이 개원 50주년을 맞아 ‘팬데믹,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사법’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국내외 법관, 법학 교수, 변호사 등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법원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콘퍼런스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부분은 영상 재판이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미국 텍사스주 지방법원 에밀리 미스켈 판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중 온라인 심리 및 재판을 진행한 경험을 소개했다. 텍사스주는 팬데믹 이전부터 전자기록·사건 관리, 법원 재판서의 전자적 서명 등 시스템이 구축돼 비대면 재판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었다. 미스켈 판사는 “영상 재판을 접해볼수록 장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특히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 사건에서는 증인이 편안하게 증언할 수 있고 물리적·시간적 불편함도 해소될 수 있어 대면 재판보다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안, 판사 및 사건 당사자들의 신상 유출, 증언의 신빙성 문제들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법원 역시 텍사스주처럼 2010년 도입된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지속적인 재판이 열렸다. 팬데믹이 해소되더라도 영상 재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 민사소송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권순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영상 재판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디지털 재판 방식의 편리성·유용성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온라인 재판 등과 같은 새로운 재판 방식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거부감이 줄어들고 결국 패러다임 전환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상 재판이 사법 양극화, 사건 적체 현상 등과 같은 법원이 당면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리처드 서스킨드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밑도는 46%만 법원과 변호사에 대한 접근권을 갖고 있다”며 “영상 재판의 기능을 활용한다면 전통적인 재판과 비교해 사법 접근권 기능을 개선하고 대면 재판이 필요 없는 작은 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어 비용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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