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허위 사실을 담은 가짜 뉴스로 현대차를 비방한 유튜버가 결국 법원의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의 전 편집장 김 모 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제보 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차의 부당 해고와 잘못된 조업 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오토포스트 채널에 올렸다. 울산공장 차량 검수 용역 이 모 씨를 현대차 내부 고발자로 지칭하면서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개쓰레기차’ 등 자극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제보자 이 씨는 현대차 직원이 아니라 협력 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이었고 제보 내용도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김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가짜 뉴스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력 업체와 현대차는 지난해 8월 이 씨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현대차는 이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올해 1월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4월에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대차는 제보가 허위 사실임에도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에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김 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번에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이 나옴에 따라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검찰의 이번 기소 처분에 대해 “가짜 뉴스 배포나 무책임한 보도로 대중의 관심을 끌려는 콘텐츠들에 대해 일침을 놓겠다는 검찰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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