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이유 없이 불을 질러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내고 무고한 시민을 폭행하고 다닌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재물손괴·상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68)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5시 50분께 대전 동구 한적한 마을에 있는 주거형 농막(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 이유 없이 비닐과 보온덮개 등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 비닐하우스 59㎡와 에어컨 등을 모두 태운 불은 6,300만원 상당 재산피해를 냈다.
그는 지난 4월 9일 오후 8시 50분께엔 대전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지하철 승강장 안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시민에게 손 세정제를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도 드러났다. 5월에는 충남 공주시 한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뚝배기와 사기그릇 등을 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세종시에서는 길가에 주차된 차량 사이드미러를 부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범행 경위에 대해 A씨는 별다른 이유를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이미 10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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