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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협에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징계 개시 신청

9월 불구속기소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전 차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고, 이후 블랙박스 동영상 삭제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수사 등 업무 중 변호사의 비위를 발견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기소 이후 징계 개시 절차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단순 착오로 발생한 문제"라며 "문제가 확인된 후 즉각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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