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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자증으로 국회 출입' 삼성전자 前 임원 불송치

경찰 "범죄혐의 인정 안돼" 불송치 결정

삼성전자 측도 지시·방조 혐의없음 결론

이복우 국회 공보기획관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삼성전자 간부 출입기자증 발급 관련 국회 사무총장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출입기자증을 활용해 국회를 드나든 삼성전자 전직 임원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8일 발표에 따르면 경찰은 전직 삼성전자 임원 A씨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27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사무처는 A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건조물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당시 출입기자증으로 국회를 드나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삼성전자 부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자 삼성전자 임원들이 의원실을 매일 찾아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류 의원이 삼성전자 임원들의 국회 무단출입 의혹을 제기하며 A씨가 이에 일조했다는 의혹도 함께 일었다.



당시 A씨는 언론사(코리아뉴스팩토리)에 소속돼 출입기자 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사무처는 A씨의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지난해 10월 A씨를 고발했다. 향후 1년간 출입등록 신청을 제한하는 조치도 내렸다.

논란이 일자 A씨는 곧바로 퇴사했고 삼성전자는 특별감사를 벌여 관련자를 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삼성전자 측이 A씨의 행위를 지시·방조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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