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출입기자증을 활용해 국회를 부적절하게 드나든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월 26일 전직 임원 A씨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회 사무처는 A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건조물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당시 국회 출입기자증으로 국회를 드나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삼성전자 부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자 의원실을 매일 찾아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형식적으로는 언론사(코리아뉴스팩토리)에 소속돼 출입기자 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사측이 유령 언론사를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논란이 일자 A씨는 곧바로 퇴사했고 삼성전자는 특별감사를 벌여 관련자를 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삼성전자 측이 A씨의 행위를 지시·방조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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