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호반그룹으로부터 특혜성 납품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친동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65)씨의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호반그룹 측에 광주시청 업무에 대한 편의 제공을 제안하고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받아 4억2,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호반그룹 측에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는 철근 납품 전 호반의 협력업체로서 6∼7년간 냉난방 기계를 납품해왔고 2017년 3월 철강유통회사를 신설해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2017년 4월 호반건설의 협력업체가 됐다.
이씨 측은 첫 철근 계약은 과거 냉난방 기계 납품과 관련한 손실보전 명목이었다면서 실제 철근 납품 계약은 이용섭 시장의 출마가 예상되기 전인 2017년 가을에 이뤄졌으며 서류만 2018년 초에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이씨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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