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위해 차를 멈추는 운전자는 12.4%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발표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11월 5일 공단이 서울의 교통섬이 설치된 교차로 4곳에서 실시한 ‘우회전 도류화 시설 보행자 횡단 안전도 실험’ 결과라고 밝혔다.
이 조사에서 교통섬과 연결된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정지선 앞에서 차량이 정지한 경우는 차량 202대 중 단 25대에 불과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모든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인 조사결과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도로교통법에 따른 일시정지 의무 규정을 준수해 보행자에게 횡단을 양보한 운전자는 12.4%로 10대 중 1대꼴에 불과했다. 반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도 양보하지 않고 지나친 운전자는 54.5%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33.2%는 보행자에게 횡단은 양보했으나, 횡단보도를 침범해 정지하거나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서행하며 보행자를 위협하는 등 현행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섬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 운전자의 횡단 양보율은 더 낮았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대기 중일 때 보행자에게 횡단을 양보한 운전자는 0.8%로 369대 중 단 3대뿐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 의무 규정이 없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공단이 전국 7,2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섬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응답자의 94.9%(6,839명)가 교통섬을 횡단할 때 차량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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