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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위헌" 반발에도…정은경 "청소년 백신접종 강력 권고"

최근 2주 12∼17세 확진자 중 99.8%가 백신 미접종·불완전접종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




고등학교 3학생들이 방역패스 확대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예고한 가운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고했다.

정 청장은 9일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과 관련한 특집 브리핑에서 "방역 상황이 악화된 현재에는 청소년의 경우 미접종의 위험이 점차 증가하는 반면 접종의 이득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근 2주간 코로나19에 확진된 소아·청소년 사례 중 99.8%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례라고 언급하면서 접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0시 기준 12∼17세 청소년 1차접종률은 50.2%, 2차접종률은 34.1%다. 접종을 먼저 시작한 16∼17세의 1차접종률은 72.8%, 2차접종률은 65.8%다. 방역당국은 "청소년 접종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12∼17세 접종에 사용되는 화이자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의약품안전청(EMA) 등 각국에서 청소년 접종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청소년 대상 접종을 시행 중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청소년(12∼17세) 확진자 수는 9월 3,630명에서 10월 4,837명, 지난달 6,612명으로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 2주부터 4주간 18세 이하 10만명당 확진자는 210.1명으로 19세 이상 10만명당 확진자(167.3명)보다 많다.

접종률이 고등학생(16∼17세)보다 낮은 중학생(12∼15세)의 10만명당 발생률은 11월 1주 7.6명에서 12월 1주 12.4명으로 증가했다.

앞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최근 방역패스 의무적용 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이를 두고 학원과 도서관 등을 이용하는 데에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는 이유로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 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452명과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와 오는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군은 기자회견 후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최근 확대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이르면 다음주 중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헌법재판소에 낼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다음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양군은 백신패스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와 문 대통령, 권 장관, 정 청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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