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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생들에 성적 통지 보류"

법원의 정답 결정 유예 판결에 보류

나머지 수험생에는 예정대로 10일 성적표 배부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수능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싼 첫 법정공방이 열린 지난 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수험생과 소송대리인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문이 끝난 뒤 법정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 배부를 하루 앞두고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 결정이 9일 나면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성적 통지가 연기됐다. 생명과학Ⅱ를 선택하지 않은 응시생들에게는 예정대로 10일 성적이 통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내일로 예정됐던 성적 통지 중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에 대한 성적 통지는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에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92명은 해당 문항에 오류가 있다면서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본안 소송 선고까지 정답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생명과학II 인용 결정 관련 교육부는 현재 대책을 협의중이며 대입일정의 중요성을 감인하여 신속히 결정하여 입장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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