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참여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알려진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민간참여자의 이윤율과 수익배분 기준 등은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체결하는 협약에 포함한다. 협약에 대해 지정권자 승인, 국토부 장관 보고 등 적정성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협약으로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한 민간참여자의 이익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사업비용으로 사용된다.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승인받도록 했다.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범위에 제한이 없었으나 민간참여자의 출자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장관은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선정, 사업시행 및 운영실태에 대해 지정권자에게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또 해당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검사 결과에 대해 지정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등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 후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윤율 상한이나 재투자 등의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정부·지자체·공사 등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해 설립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 개발·조성하는 용지 중 공동주택 용지를 공공택지에 포함하도록 했다.
해당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택지비·공사비 등 62개 항목의 분양가격 공시의무 등도 부여된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후 최초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용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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