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구미시 긴급자동차 자동통과 인증제도 도입


경북 구미시는 시청사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시스템을 개선,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며, 긴급자동차(경찰·소방)가 번호인식방식 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공공기관청사 등에 긴급자동차가 자동 통과됨을 알릴 수 있는 인증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10일 밝혔다.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시스템’은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으로 2021년 11월 1일부터 긴급차동차를 대상으로 교체·발급된 전용번호판(첫 세자리 998~999)을 인식, 자동통과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화재, 강력범죄 등의 긴급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다.

현재, 많은 아파트, 상가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출입구에는 무인차단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어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자동차가 차단기에 가로막혀 적절한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 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소방의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