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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사관저 무단침입한 대학생단체 회원들 유죄 확정

"집회의 자유 행사했다"…무죄주장에도 징역형 집유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 등)·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3일 전했다.



이들은 2019년 10월 18일 오후 3시께 당시 논란이 된 방위비분담금 5배 인상 등을 비판하며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벼락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경내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2월 '5·18 망언' 의원들을 규탄하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당대회장에서 시위를 벌인 일과 7월 강제징용 사과·경제보복 중단 등을 요구하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 서울 사무실에서 진행한 기습 시위 등도 혐의에 포함됐다.

참가자 중 재판에 넘겨진 4명은 법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있지만 수단과 방법에 비춰 실정법상 금지 규정에 저촉되면 죄책을 피할 수 없다"며 "인쇄물과 현수막을 미리 준비해 사용하는 등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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