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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사관 담 넘어 기습 시위 대학생들 집행유예 2년 확정

주한 미국 대사관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2019년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며 주한 미국 대사관 담을 넘어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0월 18일 오후 3시께 주한 미국 대사관저 담벼락에 사다리를 놓고 경내에 들어가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등을 반대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2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5·18 망언’ 의원들을 규탄하며 시위를 벌이고,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 서울 사무실에 들어가 강제징용 사과를 요구한 혐의도 포함됐다.

1·2심 재판부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있더라도 실정법에 어긋나면 죄책을 피할 수 없다”며 “인쇄물과 현수막을 미리 준비하는 등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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