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이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세종시 전의면 일대의 토지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윤 전 의원은 해당 사건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했고, 부친은 자필로 시세차익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은 부친의 땅을 정리하지 못한 채 약 세 달 만에 정계에 다시 복귀했다. 윤 전 의원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서둘러 팔 수 없었고, 현재 매물로 내놓았다” 해명했다. 실제로 해당 토지는 매물로 나왔다. 시세차익은 약속대로 전액 사회에 기부할 방침이다.
서울경제가 대법원 부동산 등기소를 통해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일대의 땅을 열람한 결과 투기 논란이 제기된 토지들의 소유주가 윤 전 의원의 부친인 것으로 파악됐다.
총 5개 필지로 구성된 해당 토지는 2016년 3월 9일 매매로 등기된 뒤 소유주의 변화가 없었다. 기존의 땅 주인인 윤 전 의원의 부친이 해당 토지들을 아직 매매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 지난 8월 25일 윤 전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의 부통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다. 윤 전 의원은 권익위에 부친이 지난 2016년 3월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 취득 자격을 얻고 사들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농사는 소작농을 통해 지었고 땅 매입 시기가 윤 전 의원이 세종시에 근무하던 때와 겹쳐 논란이 일었다. 평당 25만 원, 8억 2,200만 원에 구매한 땅들의 시세도 40만~50만 원까지 올랐다. 약 두 배 가 까운 시세차익이 알려지자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전 의원은 결국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나아가 윤 전 의원은 지난 8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전 의원은 농지가 매각되는 대로 차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의 부친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국회는 윤 전 의원의 뜻에 따라 사퇴안을 9월 13일 본회의에서 찬성 188표, 반대 23표로 통과시켰다.
윤 전 의원은 이후 공개 행보를 자제해왔다. 하지만 지난 10일 임태희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황본부장이 윤 전 의원이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퇴안이 가결된 뒤 약 3개월 만에 윤 전 의원이 중앙정치 무대의 복귀한 것이다.
다만 윤 전 의원은 의원직 사퇴의 결정적인 원인인 세종시 땅 문제를 완벽히 정리하지 못하고 정계로 돌아왔다. 본지 확인 결과 해당 토지는 여전히 부친 소유였다. 윤 전 의원은 해당 토지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사퇴 후 복귀까지 시간은 3개월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토지를 매매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는 시각도 있다.
윤 전 의원은 “부친이 (해당 사건으로)수사를 받았고 수사 중인 땅을 매매하면 주변인의 증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서둘러 매각하지 못했다”며 “현재 부동산에 시세보다 싸게 매물로 내놓았고 최대한 빨리 매각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사는 "“총 5개 필지를 나눠서 팔면 평당 70만 원, 묶어서 팔면 50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과 부친이 평당 50만 원에 매각하면 사회 환원액이 최대 8억 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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