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을 준다고 속이고 개인정보를 빼가는 '피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촉구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일선 지청에서는 특별채용특별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피싱 문자를 주의해야 한다는 안내를 시작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월 최대 75만원씩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한시적으로 9만명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고용부가 파악한 수법을 보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빙자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해 스미싱을 한다. 스미싱이란 악성 애플리케이션 주소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뒤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법이다. 특히 스미싱 문자는 제출서류, 접수기간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 국민들을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
고용부는 지원금 신청을 하라고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스미싱 문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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